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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직장

전문경영인체제의 장점과 단점

전문경영인체제

 전문경영인체제는 기업(주식회사의 경우 대주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 기능의 행사를 기대 받아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이 거대화하여 경영의 내용이 복잡해지면 경영관리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이 고도로 전문적인 성격을 띠게 되므로 이를 갖춘 경영자가 필요해진다. 이리하여 경영관리가 전문경영자의 손에 맡겨지는데, 이것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우리는 해방 후 기계나 원료같은 자원 없이 경제를 맨손으로 일구어냈다. 그래서 맨손으로 창업한 사람이 오너가 되고 전문경영인이 되었다. 현대 정주영회장은 소를 판 돈으로 회사를 만들었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이 경영 되었다. 성공한 오너, 즉 재벌 1세대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 문제삼지 않는다. 논쟁거리로 부각되는 것은 재벌 2, 3세이다. 이병철에 이은 이건희 회장과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도 재벌 2세이다. IMF 도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재벌 2세는 경영권을 잘 이어받았고 그룹 경영도 성공적으로 혹은 무난하게 한 걸로 보인다.

 전문경영인이 되려면 교육과 경험이 쌓여야 한다. 한국에서 경영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한 시기는 8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다. MBA가 등장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건희, 정몽구 회장 등이 재벌 2세로서 경영권을 이어받은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경영권을 이어받아야 할 당시에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전문경영인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경영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과 경험을 쌓은 전문경영인 집단이 많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대기업, 재벌그룹에 대해서 오너체제가 좋은지, 전문경영인 체제가 좋은지 따져볼만한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주로 재벌 3세의 경영권이 해당된다. 대기업 오너들은 대부분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한다. 그런데 대기업이나 그룹을 경영하려면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너들은 자녀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린다. 외국 유학도 보내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귀국한 다음에는 자기 회사에서 경험도 쌓게 한다.

하지만 일부 재벌 자녀들은 교육과 경험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회사를 맡기도 한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물론 젊어서 실수하는 것이라고 봐 줄 수도 있지만, 자질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경영권이 오너 자녀에게 세습되는 것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회사를 부도시키는 것보다는 주주로서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오너 자녀들에게도 더 이득이 될 것이다.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주주는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지배권 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 소규모의 자본참가는 궁극적으로 주주의 회사경영참가에 관한 인 센티브를 감소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회사를 경 영하고 대표하는 경영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현대기업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주요한 효과 가운데 하나는 바로 회사경영에 필요 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주식분산이 양호한 어느 거대한 기업에서 모든 주주가 직접적인 회사경영에 참가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막대한 거래비용이 필요하겠지만 반면에 회사경영을 그 기업 내의 소수의 이사에게 위임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의 소유로부터의 분리에 따른 이사에 의한 대리경영은 또한 회사경영상의 융통성 과 이사의 전문가적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이처럼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주주의 직접적인 회사경영참여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자본과 두뇌의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결과로 조직내부에서 위임관계가 형성되면서 당연히 위탁자의 일부권한이 수탁자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회사조직의 경우 주주를 위한 이사의 대리경영에 따라 회사경영상의 의사결정권과 같은 주주의 권한이 부분적으로 이사에게 이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뒤로한 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먼저 추구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사의 행동에 대한 주주의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주는 이사의 행동에 대한 감시·감독에 일반적으로 소극적이다. 주주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행동할 때에 단체행동문제에 부닥치기 때문이다. 단체행동문제라 함은 다수의 분산된 주주가 대리인비용을 줄일 경우에 직면하는 문제이다.

 

 

 

 

 법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주주를 전제로 할 경우에 주주는 회사경영에 관심이 있기는 하나,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자신의 사적비용이 회사경영 에 대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부터 충분히 보상되지 않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주주들의 경제적인 행동을 회사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합리적 무관심이라고 한다. 합리적 무관심의 이유를 단체행동문제에 관한 이론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주들은 유한책임만을 부담한다. , 주주들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의 결과는 회사에 귀 속되기 때문에 승소한 원고주주는 고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만 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험에서 볼 때, 폐쇄회사를 제외한 공개 회사의 경우에 대표소송의 승리로부터 얻은 주주의 이익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되고 주식이 잘 분산된 회사가 이사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파경에 이른 경우에 소수의 주식만을 가진 주주들은 자신들의 소규모 투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사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하려 고 하지는 않는다.

 

 둘째, 주주들은 회사경영에 직·간접적인 참여보다는 유동성확보를 더 중요시한다. 보통의 경우 주주들은 자신의 회사경영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회사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통한 불만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 즉 주주들은 시간과 금전을 투입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려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주주들은 무임승차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주주들은 스스로 대표소송 의 원고가 되기보다는 다른 주주들이 소제기와 소송수행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한편, 승소한 경우에는 손해회복의 비례적 배분을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경향이 있다. 즉 주주들 은 대표소송을 통한 이사의 책임추궁의 결과를 타인의 비용으로 공유하려고 한다. 이러한 주주들의 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기피하려는 주주들의 태도는 궁극 적으로 소송률의 감소로 이어진다.

 

 넷째, 대표소송의 경우 적극적으로 원고로서 활동한 주주와 무임승차를 한 주주 사이에 차별이 없다. 즉 승소한 대표소송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직접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주주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다른 주주들에게도 지주 수를 기준으로 비 례적으로 배분된다. 이와 같이 소송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무임승차자들에게도 소송의 이익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결국 원고주주들이 소송의 결과를 전적으로 획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인센티브를 적게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