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의 재화로서의 특성
1. 소비자 무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에는 소비자 무지가 존재한다. 병이 났을 때, 치료에 대한 지식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는 공급자에게 크게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정보나 지식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료인은 환자의 대리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경우 공급자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면서 의료윤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공급자는 소비자효용을 극대화하는 대리인의 역할과 자신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이윤추구자의 이중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역할이 치우치게 될 지는 개인의 윤리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중 바람직한 것은 대리인의 역할인데 전통적으로는 의료윤리를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하여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 무지는 의사가 환자의 수요를 유발하는 의사유인수요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만일 공급자에 의하여 창출된 수요가 필요 이상의 서비스라면 특이하게도 공급자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약값을 시장의 가격경쟁에 맡기지 못하고 고시가격으로 규제하는 것등도 소비자 무지가 원인이 된다.
2. 수요의 불확실성 및 불규칙성
일반적으로 언제 어떤 종류의 질병이 발생할 지는 알기가 어려우며,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큰 비용이 소모될 수 가 있다. 이러한 수요의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의료보험을 갖게 되며 보험을 통하여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을 현재의 확실한 적은 손실로 대체한다. 의료보험은 소득보호가 최우선의 목적으로 치료비용이 작은 질병보다는 큰 질병을, 외래보다 입원서비스를 경제적 보호대상으로 삼는다.
3. 치료의 불확실성
공급측의 불확실성인 치료결과의 불확실성이 있다. 이것은 일반 국민에게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유도한다. 정부나 의료기관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규제나 통제, 규제적 경쟁을 통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재교육을 강제하거나 면허 재교부 시험을 시실하는 등으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결과의 불확실성에 관하여 정확히 인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확실한 결과를 확실한 것처럼, 또는 그 반대로 오인시키는 행위는 의료윤리 차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
4. 공급의 법적 독점
보건의료 서비스는 그 생산권이 한정된 면허권자에게만 주어지므로 생산부문에서의 독점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면허제는 법이 인정하는 독점이기 때문에 법적 독점이라고 하며, 보건의료부문에 경쟁시장이 존재하기 어려운 제도적 원인이 된다.
최근에는 면허제는 그 본질을 상실하고 의료인의 고소득 및 권위유지의 보호벽 구실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익단체를 결성해 정치력을 과시한다. 이러한 행태를 조정할 정부에서 규제가 실패한다면 국민의 연대인 시민단체가 대항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5. 우량재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우량재이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장기적 편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하에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은 질병의 파급효과를 줄이게 되며, 그 혜택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전체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책임이 강조되어 국가개입의 당위성이 존재하며, 생산·소비·분배를 시장경제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가 된다.
6. 외부효과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외부효과란, 예방접종이나 치료를 통하여 면역이 되었을 경우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소비에서 외부순효과에 해당한다.
순수한 시장기능에 맡겨놓는다면 공급자들은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의 제공에 치중하는 한편 수익성이 약한 예방서비스는 무시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비용이 증가한다. 소비자들 또한 당장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방접종 등을 선호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예방서비스를 민간시장에 맡겨 놓으면 시회적 편익을 최대로 하는 적정량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예방서비스와 1,2,3차 서비스의 적절한 배합은 외부효과를 증대시키므로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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