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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직장

보건의료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자원의 과다사용등에 의한 희소성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위한 경제이론이 필요하다.

부족한 자원을 사용하여 최대한 많은 건강상을 혜택을 얻기위해서는 자원선택의 우선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배분 기준에는 효율, 형평 두가지가 있다.  

 

 

▶효율성의 기준

 효율성의 기준에서는 자원을 낭비없이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는 분배적 효율과 기술적 효율로 다시 구분 할 수 있다.

 분배적 효율의 문제에서는 생산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양과 산출물 조합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여 필요한 재화를 필요한 양만큼 생산해야 함을 의미하며, 재화의 필요성을 파악하지 못 하여 배분이 잘못되어 자원의 낭비가 생긴다면 분배적 비효율이 일어나게 된다. 국민건강 향상에 대한 투자를 1차 보건의료에 투자하느냐, 2·3차 보건의료에 투자하느냐와 같은 보건투자의 문제, 그리고 환자후송체계의 범위와 방법과 같은 논의도 분배적 효율의 문제이다.

 기술적 효율의 문제에서는 결정된 양과 산출물 조합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는 생산기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일 예산으로 A는 10만 건의 접종을 한 반면 B는 15만 건을 했다면 A는 B에 비해 기술적 비효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총액계약제를 사용할 지 행위당수가제를 사용할 지, 의료장비와 의료인력의 구성은 어떤 형태가 좋을 지 등의 문제가 기술적 효율의 범주에 들어간다.

 

 

 

▶형평성의 기준

 형평성의 기준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유지 수단의 접근이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건강권을 위해 정부는 공공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마다 건강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다른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극적인 편이다.

 국민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의미의 형평성이란, 사실 현실에서 형평적인 자원배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 여기에는 조금더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에서의 형평성은 대부분 불평등한 접근이 형평적인 자원배분이 된다. 예를 들어, 질병의 이환가능성이 높은 집단에게 좀 더 많은 자원이 배분 되는 것이 형평적인 배분이 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정한 건강수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공정한 건강수준의 달성은 힘들기 때문이며 엄청한 경제자원이 투입되어 비효율이 너무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목적으로 삼는다.

 도날슨과 제랄드는 형평성의 개념을 수직적, 수평적 형평으로 양분하였다. 수평적 형평은 차원에 따라 동일한 건강수준, 동일한 요구에 대한 동일한 비용지출, 동일한 요구에 대한 동일한 의료이용, 동일한 요구에 대한 동일한 의료에의 접근으로 구분된다. 경제적으로 접근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형평성의 개념은 동일한 의료에의 접근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수직적 형평은 상이한 요구에 대한 상이한 치료 및 관리, 부담능력에 따른 누진적인 재원조달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A의 요구와 B의 요구가 얼마나 다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개념이다. 후자는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형평성의 개념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많은 국가에서 제도속에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