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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직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절차, 비용지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회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져야하는데요,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농도를 측정하여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고 결과에 다른 설비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유기화합물/ 금속/ 산 및 알카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허가대상 유해물질/ 분진/ 소음·고열/ 금속가공류




2.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3. 실시절차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 →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측정실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과보고서 제출 → 츨정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및 서류보존





4. 비용지원


소규모 사업장(총 근로자수 20인 미만)을 대상으로 비용지원


신청기간


상반기(1월~2월)

하반기(6월)

신규사업장(상시접수)


지원금액


당해선정 사업장: 측정비용의 70% - 최대 40만원

신규측정 사업장: 전액지원(첫회) -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공단홈페이지 → 사업안내신청 → [사업신청] 측정·특검 비용지원




*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및 미보고, 결과에 따른 개선조칭듸 불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300~1000만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