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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직장

일용직신고 방법(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기한, 방법)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직 신고를 의무적으로 진행야합니다.

 

일용직신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미제출 급여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및 인건비 등 지출증빙이 불인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건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사회안전망 구출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용직신고 제출대상, 제출내역, 제출기한, 제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급여내역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에 대한 집계

 

 

 

제출기한

 

1~3월 지급분: 4월 말일까지

 

4~6월 지급분: 7월 말일까지

 

▶ 7~9월 지급분: 10월 말일까지

 

10~12월 지급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2017년 10~12월 지급분은 이번달인 2월 말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제출 (http://www.hometax.go.kr)

 

▶ 직접작성제출방식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

 

▶ 변환제출방식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이용 등)

 

 

②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우편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소득세법(제24호 서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다운로드하여 사용

 

 

③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제출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그 즉시 제출할 때만 사용

 

* 대상: 일당 137,000원 이하인 자

 

 

④ CD 등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

 

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자료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프로그램 ⇒ 전산매체에 저장

 

 

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총지급액, 원천징수액을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여야만 국세청에 정상 제출되며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보아 불성실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