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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를 통한 국민연금 납부예외(납부유예)신청방법!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 중 일정사유에 해당 할 경우 납부를 유예시킬 수 있는 국민연금 납부예외(국민연금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 (육아휴직, 산업재해 발생 등) 으로 인해 납부예외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부터 KT 사회보험 EDI를 통한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신고의무자: 사업장사용자

② 신고기한: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③ 납부예외사유: 휴직중인 경우/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

④ 신고할 곳: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⑤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KT 사회보험 EDI에 접속 후

신고서 작성(연금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의

<6.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납부예외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상단 3가지 신청서 중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서식창이 나타납니다.


현재 작성일

 

납부예외 대상자 성명 입력, 사업장 EDI에 기록되었던 근로자라면 이름 입력시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예외사유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대상자의 사유에 맞는 부호를 선택합니다.

 

1.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내에서만 납부유예가 인정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 / 추후 공적자료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 제출 요구

 

2. 병역의무수행 :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3. 재학

 

7. 3개월 이상 입원 :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11. 휴직(기타사유) :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21. 산재요양 : 추후 공적자료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 제출 요구

 

22. 무급노조전임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며,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 인사발령서, 노조전임 대상자 명부등 무급노조전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납부예외가 발생한 날을 입력

 

납부재개신고 예정일 입력

 

대상자 등록시 아래부분에 입력한 납부예외신청 정보가 나타납니다.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저장송신을 누른 후 신청서를 출력해 관할지사 FAX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납부예외신청이 정상 처리되면, 해당납부예외일이 속한 월부터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처리가 늦어져 예외일이 속한 월에 연금보험료가 부과 된다면 익월 소급되어 (-)로 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사회보험 EDI를 통해서 정말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이니 사유가 발생한다면 늦지않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