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 중 일정사유에 해당 할 경우 납부를 유예시킬 수 있는 국민연금 납부예외(국민연금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 (육아휴직, 산업재해 발생 등) 으로 인해 납부예외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부터 KT 사회보험 EDI를 통한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신고의무자: 사업장사용자
② 신고기한: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③ 납부예외사유: 휴직중인 경우/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등/
④ 신고할 곳: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⑤ 신고방법: 방문, 우편, FAX
KT 사회보험 EDI에 접속 후
① 신고서 작성(연금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의
② <6.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 납부예외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상단 3가지 신청서 중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서식창이 나타납니다.
① 현재 작성일
② 납부예외 대상자 성명 입력, 사업장 EDI에 기록되었던 근로자라면 이름 입력시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③ 예외사유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대상자의 사유에 맞는 부호를 선택합니다.
1.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내에서만 납부유예가 인정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 / 추후 공적자료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 제출 요구
2. 병역의무수행 :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3. 재학
7. 3개월 이상 입원 :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11. 휴직(기타사유) :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21. 산재요양 : 추후 공적자료로 해당 사실이 확인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 제출 요구
22. 무급노조전임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며,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떤 급여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 인사발령서, 노조전임 대상자 명부등 무급노조전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④ 납부예외가 발생한 날을 입력
⑤ 납부재개신고 예정일 입력
⑥ 대상자 등록시 아래부분에 입력한 납부예외신청 정보가 나타납니다.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⑦ 저장송신을 누른 후 신청서를 출력해 관할지사 FAX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납부예외신청이 정상 처리되면, 해당납부예외일이 속한 월부터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처리가 늦어져 예외일이 속한 월에 연금보험료가 부과 된다면 익월 소급되어 (-)로 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사회보험 EDI를 통해서 정말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이니 사유가 발생한다면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경제,금융,직장 > 사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대보험완납증명서/4대보험완납증명서 발급방법 (0) | 2018.05.17 |
---|---|
EDI를 통한 국민연금납부재개 신청방법! (0) | 2018.01.16 |
2018 확대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자격,금액,방법 정리 (0) | 2018.01.11 |